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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4)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독·성폭력 처벌법(기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반 씨의 사회적 평판과 전문적 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도 "모욕죄 중 일부는 사회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민정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가해자는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라고 말하며 그는 동거인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랄한 행동이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라며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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